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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서울 다자녀 혜택 '자녀 3명→2명 이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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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자녀 혜택 '자녀 3명→2명 이상' 조례안 발의

서울에서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 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은 오늘(8일) 조례에 규정된 시설 이용과 감면 대상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상반기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지역 가정은 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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