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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10km 넘으면 추가 요금"…서울 버스 거리비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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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는 이동거리에 따라서 시내버스의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하철이나 택시처럼 이동거리가 멀면 요금이 더 붙게 됩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시내버스에도 이동거리가 길수록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 비례 운임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 안을 보면 간선 지선 버스 이용 기준 기본요금은 지금의 1천200원에서 300원 또는 400원 인상되고, 기본요금이 거리 비례 운임으로 바뀝니다.

기존 기본요금은 10km 기준 기본요금으로 변경되고, 이후 탑승거리가 10㎞를 넘으면 30㎞까지는 5㎞마다 150원, 30㎞를 넘으면 150원의 요금이 별도 추가됩니다.

광역 버스의 경우 기본요금이 지금의 2천300원에서 3천 원으로 700원 인상되고 역시 거리 비례 운임을 적용합니다.

다만, 마을버스는 균일 요금제를 유지합니다.

지하철 요금도 현행 카드기준 기본요금 1천250원이 1천550원 또는 1천650원으로 인상되고 거리 추가 요금도 오릅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지하철 승객의 실질 인상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과 관련해선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개편안은 모레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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