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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이상민 탄핵안' 국회 본회의 표결…통과되면 헌정사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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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가결로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장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으면 안 된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탄핵 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당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탄핵안에는 17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150석 이상이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통과 가능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데, 민주당 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제 부결 가능성은 작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권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저열한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안 통과입니다.

역대 국무위원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본회의 가결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통과 즉시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이찬수, 영상편집 : 전민규)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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