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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자막뉴스] 환자를 두고 이런 꼼수를? 요양원 수상한 행동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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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 있는 A 요양원.

지난해 장기요양급여 7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해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요양시설 잘못으로 업무정지를 당하면 입소자들을 '다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 요양원은 운영 재단이 같은 B 요양원으로 입소자 16명 가운데 10명을 옮긴 거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는 A 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해 업무정지 처분을 미뤘고, 재심사 기간 시설 리모델링을 이유로 입소자들을 B 요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