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걸로 보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통과는 가능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오늘 오전까지 탄핵안 관련 의사일정을 협의하라면서 탄핵안 상정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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