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질러서 손님을 다치게 했습니다.
배상판결을 받았는데 이 음식점,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요, 종업원이 갈비탕을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통원치료는 물론 입원까지 하게 됐고, 이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서 1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면서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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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판결을 받았는데 이 음식점,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요, 종업원이 갈비탕을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통원치료는 물론 입원까지 하게 됐고, 이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서 1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항소심에서는 100만 원 더 오른 1천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면서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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