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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상민 탄핵안 표결하나…대통령실 "어떤 법률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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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민주당은 내일(8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참사 101일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 3당 의원 17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과 검찰, 정부와 여당은 이상민만큼은 치외법권으로, 신성불가침으로 여겨두는 듯합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다.]

재난 안전관리 총책임자인데도 사고 예방과 수습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해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파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과반 찬성, 즉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통과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무위원 탄핵안은 세 명에 대해 발의됐지만, 모두 표결 시한을 넘겨 폐기됐습니다.

가결되면 헌정사 첫 사례로,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책무를 다하지 못한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저는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의원님의 말씀도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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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일방적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숱한 실수를 하고 그리고 정권까지 넘겨주고도 아직까지 뭐가 잘못된 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많은 법률가가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정사 아픈 선례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재성)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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