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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보건복지부, '무임승차 연령 상향' 지자체 재량 여부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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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제기하는 해당 연령 적용에 있어, 지자체 재량이 있는지 대해서 관련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인 연령의 기준을 정하는 법률 조항은 없지만,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경로우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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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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