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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청보호' 소라잡이 나왔다가 침수 신고 7분 만에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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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신안군 전복 어선 수중수색 현장 지휘
[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전남 신안군 해역에서 전복 사고를 당한 '청보호'는 선원들이 선내 침수를 알고 신고한 지 최대 7분 만에 빠르게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

5일 구조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청보호 선원이 침수 신고를 한 것은 오후 11시 17분께다.

해상관제센터(VTS)의 구조 지원 요청을 받고, 화물선이 접근했을 때 청보호는 이미 전복된 상태였고, 이를 화물선 측은 해경에 '배가 엎어져 있다"고 보고했다.

오후 11시 24분께 청보호를 발견한 화물선이 보고한 내용으로, 최초 신고 후 최대 7분 만에 배가 바다 위에서 뒤집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조된 선원들도 이에 대해 "기관실 쪽에 바닷물이 차 들어오더니 순식간에 배가 옆으로 넘어가 전복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선원 2명은 기관실에 있었고, 나머지 선원 10명은 침수를 인지하고 갑판으로 임시 대피한 정황도 나왔다.

화물선에 구조된 선원 3명은 "실종된 선원 9명은 선실에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해경 측에는 "전복 당시 2명은 기관실에, 나머지 10명은 모두 갑판 위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해수부 장관은 "사고 당시 기관실 직원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갑판에 있었던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실종자) 대부분이 선체에서 이탈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종자 대부분이 선체 내부에 남아있지 않고 표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부분이다.

하지만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화물선의 선장은 "선원 3명을 구조하고 선체 주변을 돌며 확인했으나 배 밖에 나온 사람을 더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 선적 청보호는 24t 근해 통발 어선으로, 지난해 4월 진수한 비교적 신형 어선이다.

사고 당시 전남 신안군 임자면 무인도인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소라잡이 조업을 하기 위해 항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전복 어선 내부 확인하는 해경대원
[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reum@yna.co.kr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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