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서 현금 훔쳤다면…"주거침입은 무죄"
무인 매장 절도범에게 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까지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여러 차례 서울 내 무인매장에 들어가 결제기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급심에서는 A씨에게 특수절도죄 등 외에 공동주거침입죄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경목 기자 (m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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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여러 차례 서울 내 무인매장에 들어가 결제기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급심에서는 A씨에게 특수절도죄 등 외에 공동주거침입죄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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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주거침입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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