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을 사흘간 방치해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봉지수 인천지방법원 영장당직 판사는 오늘(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2살 배기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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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2살 배기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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