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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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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 가운데 7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낮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