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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투명 아이 방지법 국회 표류..."출생 등록은 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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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에 숨진 하민이…행정등록 안 된 '무명녀'

출생신고 없는 '투명 아동', 실태조차 파악 안 돼

"현행 출생신고제 문제"…지난해 3월 개정안 접수

학계·아동권리단체 도입 촉구에도 국회 계류 중

[앵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출생신고가 안 돼 '투명인간'으로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표류 중인데요.

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느 또래처럼 해맑게 웃으며 바닥을 구르는 여자아이.

재작년 8살 어린 나이로 숨진 하민이입니다.

분명히 세상에 존재했지만, 숨지기 전까지 행정상으로는 없는 '무명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