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에 숨진 하민이…행정등록 안 된 '무명녀'
출생신고 없는 '투명 아동', 실태조차 파악 안 돼
"현행 출생신고제 문제"…지난해 3월 개정안 접수
학계·아동권리단체 도입 촉구에도 국회 계류 중
[앵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출생신고가 안 돼 '투명인간'으로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표류 중인데요.
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느 또래처럼 해맑게 웃으며 바닥을 구르는 여자아이.
재작년 8살 어린 나이로 숨진 하민이입니다.
분명히 세상에 존재했지만, 숨지기 전까지 행정상으로는 없는 '무명녀'였습니다.
세상에 있어도 없는 '투명인간'.
이 같은 '미등록 아동'은 여태 국가 차원 실태조사조차 없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한 해 평균 83건에 달하는 미등록 아동 아동학대 건수와 시설에 버려지는 아이들 집계를 통해 민간에서 간접적으로 세고 있을 뿐입니다.
해결책으로 지난해 3월,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것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입니다.
산부인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14일 안에 지자체장에게 산모 이름과 아이의 출생일시 등을 통보하도록 해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막자는 겁니다.
학계와 아동권리단체들이 법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혜련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어떤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하잖아요. 등록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그 아이에게 필요한 의료나 다양한 지원들이 가능한 거죠.]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부담이 더해질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도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강제되면 병원 밖 출산이나 임신중단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독일에서는 유기나 살해된 아이 숫자가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입니다.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어른들은 아직 찾아주고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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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출생신고가 안 돼 '투명인간'으로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표류 중인데요.
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느 또래처럼 해맑게 웃으며 바닥을 구르는 여자아이.
재작년 8살 어린 나이로 숨진 하민이입니다.
분명히 세상에 존재했지만, 숨지기 전까지 행정상으로는 없는 '무명녀'였습니다.
하민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친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탓입니다.
세상에 있어도 없는 '투명인간'.
이 같은 '미등록 아동'은 여태 국가 차원 실태조사조차 없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한 해 평균 83건에 달하는 미등록 아동 아동학대 건수와 시설에 버려지는 아이들 집계를 통해 민간에서 간접적으로 세고 있을 뿐입니다.
학대당하거나 버려진 뒤에야 세상에 비로소 드러나는 이런 아이들을 현행 출생신고제도로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했습니다.
해결책으로 지난해 3월,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것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입니다.
산부인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14일 안에 지자체장에게 산모 이름과 아이의 출생일시 등을 통보하도록 해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막자는 겁니다.
학계와 아동권리단체들이 법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이견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회 무관심 속에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노혜련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어떤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하잖아요. 등록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그 아이에게 필요한 의료나 다양한 지원들이 가능한 거죠.]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부담이 더해질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도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강제되면 병원 밖 출산이나 임신중단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재연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을 아예 내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산모와 신생아가 훨씬 더 위험에 처하는 환경에 처할 수 있기에….]
일각에서는 차라리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독일에서는 유기나 살해된 아이 숫자가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입니다.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어른들은 아직 찾아주고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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