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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투명 아이 방지법 국회 표류..."출생 등록은 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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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에 숨진 하민이…행정등록 안 된 '무명녀'

출생신고 없는 '투명 아동', 실태조차 파악 안 돼

"현행 출생신고제 문제"…지난해 3월 개정안 접수

학계·아동권리단체 도입 촉구에도 국회 계류 중

[앵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출생신고가 안 돼 '투명인간'으로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표류 중인데요.

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느 또래처럼 해맑게 웃으며 바닥을 구르는 여자아이.

재작년 8살 어린 나이로 숨진 하민이입니다.

분명히 세상에 존재했지만, 숨지기 전까지 행정상으로는 없는 '무명녀'였습니다.

하민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친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탓입니다.

세상에 있어도 없는 '투명인간'.

이 같은 '미등록 아동'은 여태 국가 차원 실태조사조차 없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한 해 평균 83건에 달하는 미등록 아동 아동학대 건수와 시설에 버려지는 아이들 집계를 통해 민간에서 간접적으로 세고 있을 뿐입니다.

학대당하거나 버려진 뒤에야 세상에 비로소 드러나는 이런 아이들을 현행 출생신고제도로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했습니다.

해결책으로 지난해 3월,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것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입니다.

산부인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14일 안에 지자체장에게 산모 이름과 아이의 출생일시 등을 통보하도록 해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막자는 겁니다.

학계와 아동권리단체들이 법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이견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회 무관심 속에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노혜련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어떤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하잖아요. 등록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그 아이에게 필요한 의료나 다양한 지원들이 가능한 거죠.]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부담이 더해질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도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강제되면 병원 밖 출산이나 임신중단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재연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을 아예 내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산모와 신생아가 훨씬 더 위험에 처하는 환경에 처할 수 있기에….]

일각에서는 차라리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독일에서는 유기나 살해된 아이 숫자가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입니다.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어른들은 아직 찾아주고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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