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
<출연 : 장진영 변호사·조현삼 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이 선고됐는데,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 입학 취소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조 전 장관이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소회를 밝혔는데, 2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7>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매일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측에 보낸 돈이 800만 달러(약 100억)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검찰이 "50만 달러(약 6억원)를 더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 아닙니까?
<질문 8> 김성태 전 회장이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당초 진술과 달리 "네 차례 통화했다", "이재명 대표가 통화 중 고맙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모두 보고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이 대표가 간여한 정황으로 해석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로선 뒷받침 해줄 증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9>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11월에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확인서, 일종의 수령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명철 조선아태평화위 부실장 이름이 적힌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이 이 대표의 방북 목적으로 건넨 돈이라는 것까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북측에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인데,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까요?
<질문 12>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도 소환할 수 있을까요? 이 대표에게 사적 이득이 없어도 대북사업권 대가로 쌍방울이 송금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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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장진영 변호사·조현삼 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이 선고됐는데,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재판부는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본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 입학 취소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조 전 장관이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소회를 밝혔는데, 2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6> 기소된 때로부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는데,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까요?
<질문 7>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매일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측에 보낸 돈이 800만 달러(약 100억)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검찰이 "50만 달러(약 6억원)를 더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 아닙니까?
<질문 8> 김성태 전 회장이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당초 진술과 달리 "네 차례 통화했다", "이재명 대표가 통화 중 고맙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모두 보고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이 대표가 간여한 정황으로 해석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로선 뒷받침 해줄 증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9>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11월에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확인서, 일종의 수령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명철 조선아태평화위 부실장 이름이 적힌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이 이 대표의 방북 목적으로 건넨 돈이라는 것까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질문 10>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 간 전화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가족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을 보면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완전 허구"라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이 의미 있는 진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 11>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북측에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인데,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까요?
<질문 12>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도 소환할 수 있을까요? 이 대표에게 사적 이득이 없어도 대북사업권 대가로 쌍방울이 송금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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