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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대부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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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모두 12개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고, 그 가운데 1심 재판부는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늘(3일) 판결 내용을 자녀 입시 비리와 장학금 부정 수수, 그리고 감찰 무마,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나눠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1. 입시 비리

먼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한 가지만 빼고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허위 작성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아들 고등학교에 제출해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은 혐의,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2차례 대신 풀어준 혐의 등이 인정됐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 인턴 확인서의 경우, 대학원 입시에 허위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는 인정됐지만, 충북대 로스쿨 지원을 위해 장기간 인턴을 한 것처럼 기존 인턴 확인서를 추가로 위조했다는 혐의는 부인 정경심 전 교수만 유죄를 받았습니다.

딸 입시 비리 혐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 호텔 인턴증명서 모두 조 전 장관이 부인과 함께 위조해 사용했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2. 장학금 수수

민정수석 시절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이 200만 원씩 세 차례 걸쳐 받은 장학금 600만 원.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 혐의는 무죄지만 1회 100만 원을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선고됐습니다.

3. 감찰 무마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치권의 청탁을 받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공모해 지휘 감독권을 남용,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봤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은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주식·펀드

민정수석 당시 주식을 매각 또는 또는 백지신탁 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무죄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부인 정 전 교수의 차명 주식 취득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 전 교수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모펀드 관련 증거 위조,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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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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