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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조국 '입시비리 · 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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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1심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입시 비리 대부분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1-1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