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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입시 비리·감찰 무마'‥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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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