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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입시 비리·감찰 무마'‥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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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원은 오늘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지 3년 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향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부정한 인턴확인서를 써서 대학과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딸 입시 비리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백만 원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가 인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선고 직후 "8, 9건 정도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에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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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voic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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