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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법원, 조국 '입시비리' 혐의 상당수 인정…'딸 장학금 뇌물수수'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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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취재기자에게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 조금 전 선고가 시작됐죠?

[기자]

조금 전 2시부터 선고가 시작됐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나온 내용 말씀드리면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상당수를 인정했습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국 교수와 정경심 전 교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고, 자녀 생활기록부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딸 장학금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은 선고 15분 전 도착했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현장이 소란스러운 모습도 전해드렸는데, 아직도 많은 인파가 모여있죠.

[기자]

네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처벌을 반대하는 지지자들, 처벌을 촉구하는 반대파들의 맞불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 위험을 대비해 법원 방호원과 경찰도 곳곳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앵커]

조국 부부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지죠?

[기자]

조 전 장관 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오늘 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찰 무마 의혹에 함께 연루된 백원우,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오늘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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