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역시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 공판 관련 소식이 톱 뉴스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선고 공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희 기자, 재판이 오후 2시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일찍 왔다면서요?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은 20분 전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선고 전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있는데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 전 장관이 기소된 게 지난 2019년 12월이니까 오늘(3일) 1심 법원 판단은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나오는 겁니다.
법원 밖에서는 재판 시작 전부터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맞불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봤는데 말이죠. 오늘 선고 공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왔던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구체적으로는 12개에 이르는 데요, 크게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감찰 무마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혐의인데 딸 입시 비리 경우, 앞서 정 전 교수 재판에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딸 조민 씨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백만 원이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고 준 뇌물이라고 보고 있지만,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측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개시와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서 내린 정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 영상취재 : 설민환, 김남성 / 영상편집 : 박정삼)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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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 공판 관련 소식이 톱 뉴스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선고 공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희 기자, 재판이 오후 2시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일찍 왔다면서요?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은 20분 전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선고 전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전 장관 재판 출석 모습 먼저 보시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있는데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 전 장관이 기소된 게 지난 2019년 12월이니까 오늘(3일) 1심 법원 판단은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나오는 겁니다.
법원 밖에서는 재판 시작 전부터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맞불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봤는데 말이죠. 오늘 선고 공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왔던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구체적으로는 12개에 이르는 데요, 크게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감찰 무마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아들과 딸의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발급받고,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단 내용이 골자입니다.
대부분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혐의인데 딸 입시 비리 경우, 앞서 정 전 교수 재판에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딸 조민 씨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백만 원이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고 준 뇌물이라고 보고 있지만,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측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감찰 무마'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직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감찰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개시와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서 내린 정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 영상취재 : 설민환, 김남성 / 영상편집 : 박정삼)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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