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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뉴스라이더] 의사 형사처벌 완화 논란..."의사만 있는 대책" vs "기피 현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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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연결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아, 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논란입니다. 의사들의 형사처벌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데요. 의사만 있는 대책이 아니냐, 마음놓고 수술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하는지 핵심 관계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진한]
네, 안녕하세요?

[앵커]
국장님, 일단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전진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를 대체하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은 수가 인상밖에 사실상 없는데요. 지금 정부가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간에 필수의료가 살아나지 않은 적이 많았는데 왜 그랬냐 하면 의료가 다 시장에 내맡겨져 있는 상황 속에서 병원들이 상대적으로 돈이 덜 되는 과잉진료도 많이 할 수 없고 비급여도 적은 진료 과목에 많이 투자하고 그러지 않았고 의사들도 그쪽에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수가를 올려주면 환자들의 의료비가 오르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만 병원들만 돈을 벌지 필수의료 과목의 의사가 많이 늘어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필수의료 과목 의사들을 많이 늘리고 배치하고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많이 늘리고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내용이 거의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 대책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발표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을 보면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신가요?

[전진한]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요.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합니다. 특히나 지역에 의사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250개 지자체 중에 응급 취약지가 100곳에 육박할 정도로 지역에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필수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응급 중증 외상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서울아산병원 같이 3000 병상에 육박하는 병원들도 그 안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뇌출혈이 왔는데도 집도의가 없어서 사망했을 정도로 필수의료 의사를 두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의사를 늘리고 그 의사를 국가가 공공의대나 국립대병원 같은 곳의 정원을 늘려서 책임지고 양성해서 공공병원이나 필수 부분이나 지역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이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공의대라든가 그리고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의사단체에서는 여전히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진한]
의사단체들이 말하는 의료환경 개선이라는 건 주로 수가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의 의료비를 올리는 결과로 귀결되지, 실제로 병원들의 필수과 의사들이 늘어나거나 필수과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되는 곳에만 투자하는 결과로 계속 귀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사가 약 10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3만 명 정도는 피부미용, 성형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흉부외과 의사가 배출되지만 그중 10명 중 4명은 개원하거나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료 자체가 시장에 내맡겨져 있고 정부가 제대로 된 배치나 양성, 이런 것들을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문제라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의사들에 대한 처벌 완화 부분인데요. 최근에도 불법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관계자들 모두 집행유예, 의사면허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진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불법 대리수술 같은 경우는 사고나 과실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고나 과실은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달리 공장식 대리수술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사 1명이 수술방을 여러 개를 열어서 무자격자들한테 수술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극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이런 건 아주 조직적인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자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되는데 형사처벌을 더 완화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 대다수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의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내용이 지금 이런 불법적인 부분까지 확대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현행법을 보면 대리수술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사나 성범죄 같은 중범죄까지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전진한]
지금 한국의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는 의사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중독이거나 금치산자인 등등에만 해당이 되고 아주 강력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을 받아도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변호사나 노무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직종들은 이런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데 한국의 의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 음주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의사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경우도 면허취소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취소 기간이 최대 3년이고 이후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료법상 일부 사례들을 제외하면 한국에서는 강력범죄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아도 면허취소 사유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2000년 이전에는 면허취소 사유가 굉장히 많았는데 당시에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의사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가 당시 수가도 많이 올려줬고, 그래서 의료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사유도 협소화하면서 이런 문제가 당시부터 생기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취소되는 건 아닌 거죠?

[전진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또 성범죄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격이 정지되지 않는 다른 루트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료계 입장을 보니까 이미 처벌을 받은 건데 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이중 규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진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직종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직업이고 또 환자들의 신체를 내밀하게 진찰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성범죄 같은 범죄라든지 아니면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의사 의견이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게 반박을 하기가 또 어려운 경우들. 그러니까 직접 상대편에서 증명해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처벌이 어려운 거 아닌가, 약한 경우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진한]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의사들한테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식과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자 단체들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환자들이, 피해자들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의료전문가들에게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식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가수 신해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그 집도의가 또 다른 환자가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만약에 환자들이 그런 의사의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의 과거 이력을 환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장치가 없는 거죠?

[전진한]
네, 한국은 그런 장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장치들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범죄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정부에서도 과거에 노력을 하기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시에는 최대 10년 취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기는 했었는데 하지만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면 취업제한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의료계 반발로 이렇게 후퇴한 건가요?

[전진한]
정확한 건 제가 모릅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계 반발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문제고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불거지는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장식 대리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극단적인 영리추구를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고 일부 병원의 사례가 아니라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진료도 심각하죠. 하지 말아야 될 수술도 많이 하고 갑상선 수술이라든지 척추 수술, 무릎 수술, 치료하지 말아야 될 치아를 발치한다거나 치료한다거나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하나가 범죄적인 행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개개인 의료진의 도덕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의료가 상업화되어 있고 시장화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시장에 내맡겨 놓고 의사들도 전혀 양성하는 데 투자하지 않고 병원도 전혀 짓지 않고, 이런 속에서 의료로 더 돈을 많이 벌라고 부추기고 규제를 완화하고 피부미용 성형 산업을 부추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다 스카이 캐슬 같은 이런 현실로 의대 입학을 하고 사명감보다는 돈벌이를 바라면서 의료인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도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공병원 중심으로 또 이런 의료공공성이 잘 갖춰진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리수술이나 의료범죄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들은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자꾸 부추기는 의료 제도, 상업적 의료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걸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의료사고 그리고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의료가 지나치게 상업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의대 그리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정부가 공공의대를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걸 추진한다면 의료계에서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총파업에 나설 수도 있고요.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대립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진한]
그런 대립이 계속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사를 늘리거나 하는 정책에 있어서 의사들하고만 단독으로 테이블을 구성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전에도 의사들이 한 3000명 정도 배출되는 의대 정원을 3400명 정도로 조금 늘린다고 했을 때도 코로나 2차 대유행 와중에도 진료를 거부했을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지 않고 의사들하고만 논의를 해서는 제대로 된 의사 증원 방안도 나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도 내놓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진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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