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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다시 연 1심서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피고인들 금고 2∼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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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 1심 선고됐으나 2심서 파기 환송…"단독판사가 맡았어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차량 677대가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의 출장세차업체 직원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시 열린 가운데 검찰이 피고인 중 2명에게 기존 재판 때와 같은 금고 2∼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누리 판사는 2일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업체 직원 A(32)씨와 대표 B(35)씨,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63)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