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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2보]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감형…징역 2년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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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징역 8년…'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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