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후 사망한 아들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 지나서 신고
한겨울 두살배기 홀로 남아 숨진 빌라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홍현기 기자 =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께 집에서 나가 이날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A씨 빌라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누워있던 B군 몸에서는 시반이 보였다. 시반은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현상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턱 부위도 굳어 '사후강직'이 나타난 상태여서 사망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며 "심폐소생술(CPR)은 하지 않고 2∼3분 만에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 안이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어질러진 상태는 아니었다"며 "B군도 또래와 비슷한 몸집이었다"고 덧붙였다.
숨진 아들 옆에 앉아 있던 A씨는 구급대원이 "왜 빨리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당황해서 빨리 못했다"고 답했다.
소방당국의 연락을 받은 경찰은 A씨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면서도 아들만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한 이유는 아직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오늘 추가로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외출 이유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살배기 숨진 빌라에 붙은 상수도요금 미납 안내문 |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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