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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국민연금 가입 연령 64세 상향 동의...소득대체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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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논의할 국민연금 개혁 방향 일부 윤곽

민간자문위,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에 공감대

'가입연령 상한 59세→64세 상향' 방안 거론

[앵커]
국회 연금개혁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낼지, 또 받게 되는 연금 수준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일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지금보다 늘려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권문일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 : 서구는 보통 가입 기간이 30~35년 정도 되는데 우리는 평균 가입 기간이 2070~2080년 가더라도 2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구체적으로 현재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소득보장강화론'과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 수준 그대로 받자"는 '재정안정강화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올리는 폭과 속도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고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릴지도 입장 차가 큰 상황입니다.

자연스레 자문위 차원의 개혁안이 국회에 보고되는 시점도 밀리고 있는데, 4월까지인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연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 필요하면 연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 이것이 늦어서도 안 되지만 졸속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자문위는 조만간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만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논의 등 향후 계획을 정할 예정입니다.

기금 고갈 우려 해소와 노인 빈곤율 감소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칫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정년연장 등 사회적인 쟁점도 얽혀 있어서 앞으로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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