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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병원 못 찾아 '발 동동'…이젠 사라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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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아이들이 응급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을 더 늘리고, 지방의 분만 병원도 충분히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책 대부분이 병원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이 부분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강북에 단 하나뿐인 보건복지부 지정 어린이 전문병원입니다.

오후 2시, 가장 한가한 시간인데도 대기실이 꽉 차 있습니다.

[김정/서울 노원구 : (아이가) 장염 때문에 입원한 일이 있어서 입원실이 그런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오후 7~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진료는 그야말로 북새통, 10분 만에 예약이 종료됩니다.

심야 응급 진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성관/어린이전문병원장 :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할 수도 없을뿐더러, 10시 이후에는 내원하는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병원이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는소아 응급의료센터를 현행 8개에서 4개 더 추가하고 야간, 휴일 진료비를 높이고 중증 어린이 병원의 손해를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까지 퍼진 소아과 입원실 운영 중단 현상을 멈출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지홍/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 응급전담 전문의라든가 아니면 병동 전담 전문의라든가 이런 인력을 더 충당해서 쓸 수 있는 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분만 병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위험성, 분만 취약지역, 팬데믹에 따라 각각 100%씩 수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고위험 분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산모를 진료할 수 있도록….]

그러나 수가를 올리는 게 크고 안전한 산부인과를 찾아 대도시로 나가는 환자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재석/태백공공분만병원장 : (태백분만병원 이용 임신부가) 평균 내면 한 달에 한 명 정도 돼요. (수가) 올려주면 좋죠. 그거는 의사 의료인 집단을 위한 그거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수가 올려주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복지부는 이번에는 1차 발표일 뿐이며 추후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제갈찬,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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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Q. 의료계 차가운 반응 이유는?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소아청소년과 정책 바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만 1세 미만, 즉 신생아를 입원시키면 현재 입원료를 30% 더 주고 있는데 이걸 50%로 인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 응급실과 입원실이 멈춘 건 2세 이상, 특히 6~8세 사이의 어린이 진료가 적자가 나기 때문인 거거든요.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한 것이죠. 또 응급 수술의 80%를 차지하는 게 외과인데 정작 외과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현장 목소리입니다. 다만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어린이는 없게 하는 희소 난치병 환자에 고가의 약값을 지원하는 정책은 보석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 수가 인상만으로 필수 의료 강화되나?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태백에 분만 병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5억 원 들여서 하는 공공 분만 병원인데요. 분만과 입원비가 무료고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50명 정도 출산했는데요. 태백시 임신부의 90%가 외면한 숫자입니다. 취약 지역에 병원 하나 세우고 수가 올려준다고 바로 필수 의료가 강화되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Q. 필수의료 강화, 어떤 돈으로?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오늘 정부는 돈이 얼마나 들지 이걸 어떻게 충당할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필수 의료에 들어가는 건보료만큼 문재인 케어, 즉 MRI, 초음파 보험 적용에 들어가는 건보료를 아끼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를 강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올리는 일은 없다는 뜻이겠는데, 이르면 다음 주에 건보료 인상안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dongcha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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