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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단독] '변종' 사기 일파만파…구 주소 열람하면 사라지는 세입자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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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운 겨울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범죄입니다. 갈수록 그 수법도 교묘해져서 1명이 수백 채, 수천 채를 가지고 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여러 명이서 각각 한두 채씩만 임대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입니다.

<안상우 기자>

이번 사건의 바지 임대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전세 세입자는 200명 정도, 그런데 바지 임대인도 100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SBS의 보도로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변종 전세 사기 수법입니다.

수사 결과 바지사장만 무려 93명이 연루됐고 피해 주택은 모두 152채입니다.

떼일 위기에 처한 보증금은 361억에 달합니다.

93명 바지사장 대부분은 부산과 경남, 울산에 주소가 등록돼 있었는데 주소지에서 바지사장을 본 사람은 없고,

[건물 관계자 : 편지는 계속 오던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전입만 해놨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몇 년 전 숨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 주민 : ((집주인이) 돌아가셨다고요?) 몇 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저씨 맞죠?]

어렵게 만난 바지사장은 소개로 알게 됐다 말합니다.

[바지사장 : 서울에 아는 지인이 소개해줬고, 2~3명 같이 오라고 해서 그분들 다 그렇게 등기 내고 아무 문제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깡통전세인 건 아시고 사신 거예요?) 아뇨. 전혀 인지를 못했죠.]

명의비를 주고 모은 매매계약 동의서와 위임장 등은 중간 유통책을 통해 컨설팅 업체까지 흘러가 전세 사기에 이용되고, 여기서 나온 리베이트를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무주택자를 모집해 신규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비정상적 거래로 의심받지 않습니다.

또 당국은 적어도 3채 이상의 보증 사고를 낸 집주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집중관리하는데, 이들 일당은 수십, 수백 명의 바지사장이 각각 한 채에서 두 채만 주택 명의를 이전받도록 해 관리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세 사기 수사가 본격화하자 새롭게 등장한 수법"이라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변종 전세 사기의 피해 주택만 1만 채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김윤상, VJ : 김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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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전해드린 이 일당은 전세 사기 뿐 아니라 그 빌라를 담보로 돈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예전 방식 그러니까 몇 번지 몇 호 이런 식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이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 내용 조윤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조윤하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신축급 빌라.

이번에 붙잡힌 일당의 바지사장이 주인으로 돼 있는 이른바 '깡통주택'입니다.

2년 전 70대 김 모 씨는 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는 일당의 제안에 1억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계약 당시 '세대주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 서류를 보여줬는데, 세대주가 없으면 1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전입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같은 집이라도 도로명 주소인 신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인 구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악용됐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관공서에서 해준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요. 이것만 내가 봤어도 돈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옛날 주소잖아요.) 그건 몰라요.]

실제로 신주소와 구주소로 열람하면 각각 결과가 다를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어봤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 도로명주소와 지번으로 각각 드릴 텐데.]

방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오지만 옛 주소, 그러니까 지번으로 검색하면 세대주가 없다고 나옵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면서 신주소로 전입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은 아무리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확인해도 세대주를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적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으로 열람할 때 담당자가 서류에 적게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 별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 의견이 아무것도 없이 나가고요.]

결국 정부의 허점투성이 시스템이 사기 피해를 키웠단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입세대가 없다며 안심시킨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빌려서 가로챈 전세 사기 주택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최소 32채, 피해 금액은 39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소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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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내용 경제부 안상우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변종 전세사기, 관리 어려운 이유는?

[안상우 기자 : 그동안 저희가 보도해 드렸던 전세 사기 수법은 바지사장 한두 명을 임대사업자로 둔갑시켜서 수백 채 또는 많게는 1천 채 이상의 집 주택의 명의를 이전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당국도 관리를 할 때 다주택 임대인 가운데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범죄를 집중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로 처음 세상에 드러났고 그 이후로 수사로까지 이어졌던 이 변종 전세 사기 수법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1채 또는 2채만 갖고 있는 바지사장 수십 명, 수백 명을 관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행 전세 사기 관리 감독 체계로는 걸러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레(2일)에 정부가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반드시 이런 변종 사기 수법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Q. 전입세대 열람 허점이 대출 사기로?

[안상우 기자 : 보완책을 마련하고 싶어도 1개의 도로명주소에 2개의 지번주소가 겹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행 주소 체계상으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통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상 해결책이 없는 게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전입세대 열람을 요청을 하면 알아서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를 함께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보완책인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냥 지번주소로 나온 전입세대 열람 내용만 보여주고 이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 경찰도 이런 사기 피해 내용과 수법까지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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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우, 조윤하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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