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원모집' 전 서울 중구청장·가담 공무원 기소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정책특보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오늘(3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당내 후보 경선에 대비해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권리당원 2,300여명을 불법 모집하고, 선거구 유권자의 40%에 달하는 4만 4천명의 정보를 모아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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