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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스카이72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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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후속 운영사 입찰 과정 배임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

연합뉴스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법원 강제집행관 용역업체 대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인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일방적으로 차단한 김경욱(57) 사장 등 공항공사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사장 등은 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이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그러나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부동산(골프장) 점유와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사적으로 구제 행위를 했다"며 "이후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한 상황과 관계없이 이전 행위를 업무방해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골프장 임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인천지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스카이72를 상대로 지난 17일 강제집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실과 시설 임차인 양측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분사됐고 고성과 함께 욕설도 오가는 등 골프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검찰은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배임 의혹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낙찰자와 유착해 자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스카이72가 김 사장 등 전·현직 공사 임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운영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또 다른 업체가 김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유사 사건은 아직 처분 결정이 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배임 행위로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인천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또 다른 배임 관련 고발 사건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단전·단수 조치는 공익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입찰 비리와 배임 의혹이 무혐의로 밝혀졌기 때문에 스카이72는 골프장 무단 점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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