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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전수조사…적발 시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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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걸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숨진 '빌라왕' 김 모 씨의 전세 계약을 여러 건 중개했던 부동산은 지금도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 중입니다.

빌라 3천여 채로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2400 조직'.

이들의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도 상호명과 전화번호 그대로 운영 중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많이 화가 나고 열 받고… 그(중개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괘씸하기도 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업소가 여전히 불법 중개행위를 이어가는 상황이 충격적이라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자격 취소를 언급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은 아예 뿌리를 뽑아서 소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도 전세보증 가입 시 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지금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때 공인중개사 정보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라서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필수항목으로 입력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기덕)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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