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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따져보니] "학교 500m 내 성범죄자 거주 금지"…'한국형 제시카법'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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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도입 취지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실제 적용을 두고는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사회부 송민선 기자와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제시카법'이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피해자 이름을 따서 제정된 법인데요.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 약 610m 이내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 전과자 10명 중 8명이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 거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어, 거주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