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조예진 앵커
■ 출연 : 최단비·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조사 내용에 대한 본격 대담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에 앞서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검찰 조사 종료 직후) :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입장 듣고 오셨는데. 이렇게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입장 차가 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그래픽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소환의 횟수, 검찰에서는 2회 수사가 필요하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1회 수사로 충분하다. 또 어제 조사 관련해서도 9시 반에 조사를 시작하자는 검찰.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10시 반에 출석하겠다.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이승훈]
일단 팽팽한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에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 검찰이라고 하지 않고 윤석열 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의 역할보다는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윤석열 라인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정치적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정한 수사가 아니고 유죄 확증 편향을 가지고 어차피 수사해 봐야 기소할 거, 검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팽팽하게 다투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소명해 봤자 믿어주지 않는데 왜 여기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수사에 있어서도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도 협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 9개월 동안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를 같이 운영해야 될 대화 파트너를 수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구나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검찰 수사를 요식행위다, 이렇게 보고 어차피 중요한 부분은 법정에서 다투겠다, 이런 전략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검찰 쪽에서는 한 번 더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응할 생각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부분?
[최단비]
일단 검찰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 소환조사로는 어렵다, 한 번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왜냐하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얽혀 있고 돈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소환조사로는 끝나기 어려운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검찰과의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소환조사를 요청하고 일정을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생업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날로 조율해 달라고 하면 조율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2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1번밖에 못 가겠다라든지 9시 반에 와달라고 하는데 10시 반에 간다든지. 그런데 예를 들면 9시 반에 오라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검찰이 준비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질문만 하더라도 이게 밤 9시 이후에는 야간조사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으면 조사할 수가 없거든요.
[앵커]
지금 내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승훈]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한 수사다.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측근들까지도 다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조사에는 별로 응해 봤자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상 보면 대장동 수사가 본류였잖아요. 그런데 성남FC 수사를 먼저 하네. 그리고 또 백현동 사건이 성남지청에 있었는데 이걸 중앙지검으로 가져오네. 그리고 쌍방울 수사도 또 하네. 도대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제까지 수사할 거야. 이건 대장동 사건 수사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곁가지들 수사까지도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법치, 헌법을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상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또한 진술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진술서로 대체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정적 제거용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나도 법대로 하겠다, 헌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하니까 결국 이건 검찰이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결국에는 검찰이 추가소환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는 필요성을 얘기했으니까 추가로 소환을 하더라도 이렇게 질문지 준비하고 진술서 준비해서 서로 읽는 방식으로 하면 더 나갈 게 없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일단 검찰은 소환조사를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가 소환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소환조사에 응할 때에도 진술서로 갈음한 거거든요. 검찰에 가서 진술하지 않겠다, 진술서를 갈음하겠다고 한 거라서 2차 소환조사에도 저는 진술서도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차 소환조사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가지 않아야 이것이 정치적인 탄압이고 정치적인 수사라고 지지자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서 내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 아마 검찰은 그냥 기소를 하겠죠.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 그렇게 해서 아마 법정에서 다툴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할 때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두 차례 소환조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정에 갈 때 진술서 없이 아무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소환조사를 요청하고 2차 소환조사도 요청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례적이었던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 서면진술서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SNS를 통해서 올렸고 언론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게 이례적인 경우예요. 진술서 공개 의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승훈]
굉장히 이례적이고 대장동 수사에서 검찰이 1년 4개월 이상 수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했지만 결국에 나온 게 없다. 나는 자신 있게 검찰에 나가서 소환조사에 응할 수 있고 내 주장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진술서를 통해서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검찰과 대화하거나 조사의 의미보다는 국민께 내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실제 내용을 보면 검찰이 굉장히 중립성을 잃었다. 그리고 428억 뇌물 제공 약속 부분도 자신은 전혀 받은 게 없는데 왜 나를 조사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 428억을 받기로 했었으면 왜 2015년도에 검찰 주장대로 하면 428억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2016년도에 추가적으로 1100억 원을 환수해요. 어떻게 뇌물 받기로 한 사람이 1100억을 뺏어올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뇌물을 약속한 적도 없다. 유동규가 일부 부패되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받고 승인받은 적이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지금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번 조사 내용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관련 그래픽도 준비돼 있거든요. 제가 먼저 짧게 요약을 하고 두 분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크게 첫 번째, 배임혐의.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최종 결재권자로서 개입을 했는지 또 묵인했는지, 그리고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어떤 내정 및 특혜 공모, 묵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뇌물, 정치자금 수수.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결국에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두 분 말씀처럼 길게 조사를 해 왔고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상황인데 이 혐의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검찰 입장에서 퍼즐을 맞췄다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입증이 결국 이뤄질까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두 분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단비]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은 처음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배임과 관련돼서, 뇌물과 관련돼서 정치자금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여당이죠. 그 당시는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대장동과 관련된 3인방, 그 정도가 끝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가 다시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가장 핵심은 저는 배임이라고 생각하고. 배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쟁점이 첨예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민간사업자한테 이득이 간 건 맞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이득이 갈지 몰랐고 그리고 협약에 따라서 한 거고 오히려 협약을 위반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성남시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배임이냐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배임죄가 특별히 손해를 끼쳐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은 것 자체가 지금 손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이 손해인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속인데 1호 지분을 이재명 대표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히 이 천화동인 1호가 누구의 소유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검찰이 아직 밝히지 않은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거든요.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간다, 아니다, 내 거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이승훈]
이재명 대표는 업무상 배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우선 배당이 중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1100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해서 5:5 비율로 나눴더니 사실상 수익이 300억밖에 안 나서 150억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비용을 부풀려서 결과적으로는 5:5로 나눈 의미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는 5:5로 나누지 않고 확정 이익으로 1822억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 비용으로 한 2600억 정도를 회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4000억이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빚 내서 집 사라고 하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면서 분양이 잘 되고 토지가가 올라가고 분양대금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들이 많이 났으니까 자신은 터널 공사비로 1100억을 또 환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뺏긴 것에 대해서 오히려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 공산당 같은 사람.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428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거 428억 네 거 아니냐, 저수지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유동규 씨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실제 정민용 변호사도 자술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유동규 씨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자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으로만 보려고 하는데 검찰은 진실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사정도 보고 불리한 사정도 봐야 되는데 불리한 사정만 보고 그것들을 실시간 언론에 유출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믿지 못한다. 결국에는 법정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앵커]
그런데 공소장을 보면 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는 적시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최단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진상 실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될 것인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공범으로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의 일부는 그러면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공범으로까지 증거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든지 다른 관계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만큼 관련된 증거를 먼저 제출해야 구속영장이 발부될 텐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기각되면 그때부터는 수사 동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꼭 적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 거기에서는 정치적인 동반자인가요, 그런 비슷한 단어를 썼거든요. 그 얘기는 정치적인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이 뇌물을 받았는가, 왜 우리는 이런 배임을 했는가. 결국은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향후에 정치적으로 더욱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이익을 같이 향유한다는 거죠.
그것은 꼭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이재명 대표가 소환된다거나 조사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제가 봤던 언론보도에 따르면 단순히 당사자들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녹취록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검찰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로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범의 공소장에 반드시 공범이라고 써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FC 사건 때는 두산건설과 성남FC 관계자들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적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비밀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유동규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비밀을 제공했다는 증거도 없고 또 유동규 씨로부터 보고받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얘기를 듣고 승인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범으로 적시를 못한 것 같고. 어제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에는 간단했어요. 비밀을 제공한 적도 없고 유동규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였습니다.
[앵커]
지금 조사가 끝나고 나서 검찰 측도 그리고 이 대표 측도 각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가 온당했다, 그리고 과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기소를 목표로 짜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는데 현재까지 상황 볼 때 그러니까 기소, 재판에 넘긴다는 건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승훈]
저는 일단 2차 소환에 이재명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기소하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야지만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서 민주당이 부결시켜서 방탄 프레임으로 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할 건 없다고 봐요. 1년 4개월 했는데 더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하겠다는 건데. 저는 별로 나올 건 없다고 보고요.
[앵커]
1년 4개월 동안 안 나왔던 게 지금 와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승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빨리 불구속 기소를 해서 1심 판결을 총선 전에 나오게 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전략에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구속영장 청구에는 요건이 있잖아요. 도주 우려라든지 얼마나 혐의가 입증됐는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 두루 봤을 때 그런 부분 포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단비]
일단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고 혐의가 소명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임시국회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은 하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래서 아마 불구속으로 앞으로도 계속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과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의결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욱더 방탄프레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비판받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받는 것이 대표로 방탄 조끼를 입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당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불리한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 다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회기 중에 현역 국회의원 체포를 하려면 재적의원의 절반 출석을 하고 표결에 참여를 해서 그중의 절반이 찬성해야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 당인 상황이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를 두 분이 해 주신 거고.
마지막으로 짧게, 그렇다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든 아니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그랬다면 검찰의 다음 수순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저는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여져요. 또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영장실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원이 눈치를 많이 볼 것으로 보여지고. 영장을 청구하면 자판기까지 다 나온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고.
또 불체포특권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상 권한이잖아요. 불체포특권이 생긴 이유가 야당만 수사하거나 야당에 대해서 일단 구속시켜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방어권을 행사해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대응한 이후에 1심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별로 방탄프레임에 빠질 만한 지금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단비]
저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재판 과정에서 이제까지 검찰이 내지 않았던 그런 핵심적인 증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오히려 검찰 소환조사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진술서로만 갈음했던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이 동일하고 앞으로 입증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연한 생각 차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조사 관련 내용 최단비, 이승훈 두 율사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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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조사 내용에 대한 본격 대담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에 앞서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검찰 조사 종료 직후) :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입장 듣고 오셨는데. 이렇게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입장 차가 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그래픽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소환의 횟수, 검찰에서는 2회 수사가 필요하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1회 수사로 충분하다. 또 어제 조사 관련해서도 9시 반에 조사를 시작하자는 검찰.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10시 반에 출석하겠다.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이 변호사님, 지금 이런 양측의 신경전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승훈]
일단 팽팽한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에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 검찰이라고 하지 않고 윤석열 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의 역할보다는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윤석열 라인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정치적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정한 수사가 아니고 유죄 확증 편향을 가지고 어차피 수사해 봐야 기소할 거, 검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팽팽하게 다투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소명해 봤자 믿어주지 않는데 왜 여기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수사에 있어서도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도 협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 9개월 동안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를 같이 운영해야 될 대화 파트너를 수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구나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종의 검찰 수사를 요식행위다, 이렇게 보고 어차피 중요한 부분은 법정에서 다투겠다, 이런 전략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검찰 쪽에서는 한 번 더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응할 생각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부분?
[최단비]
일단 검찰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 소환조사로는 어렵다, 한 번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왜냐하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얽혀 있고 돈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소환조사로는 끝나기 어려운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검찰과의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소환조사를 요청하고 일정을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생업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날로 조율해 달라고 하면 조율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2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1번밖에 못 가겠다라든지 9시 반에 와달라고 하는데 10시 반에 간다든지. 그런데 예를 들면 9시 반에 오라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검찰이 준비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질문만 하더라도 이게 밤 9시 이후에는 야간조사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으면 조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0시 반에 갔죠. 그리고 결국은 2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번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쪼개기 소환조사를 해서 야당 대표를 창피주려는 전략이다라고 검찰을 몰아세우려는 전략으로 보여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검찰조사를 저렇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내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승훈]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한 수사다.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측근들까지도 다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조사에는 별로 응해 봤자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상 보면 대장동 수사가 본류였잖아요. 그런데 성남FC 수사를 먼저 하네. 그리고 또 백현동 사건이 성남지청에 있었는데 이걸 중앙지검으로 가져오네. 그리고 쌍방울 수사도 또 하네. 도대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제까지 수사할 거야. 이건 대장동 사건 수사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곁가지들 수사까지도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법치, 헌법을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상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또한 진술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진술서로 대체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정적 제거용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나도 법대로 하겠다, 헌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하니까 결국 이건 검찰이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결국에는 검찰이 추가소환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는 필요성을 얘기했으니까 추가로 소환을 하더라도 이렇게 질문지 준비하고 진술서 준비해서 서로 읽는 방식으로 하면 더 나갈 게 없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일단 검찰은 소환조사를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가 소환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소환조사에 응할 때에도 진술서로 갈음한 거거든요. 검찰에 가서 진술하지 않겠다, 진술서를 갈음하겠다고 한 거라서 2차 소환조사에도 저는 진술서도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차 소환조사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가지 않아야 이것이 정치적인 탄압이고 정치적인 수사라고 지지자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서 내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 아마 검찰은 그냥 기소를 하겠죠.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 그렇게 해서 아마 법정에서 다툴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할 때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두 차례 소환조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정에 갈 때 진술서 없이 아무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소환조사를 요청하고 2차 소환조사도 요청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례적이었던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 서면진술서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SNS를 통해서 올렸고 언론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게 이례적인 경우예요. 진술서 공개 의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승훈]
굉장히 이례적이고 대장동 수사에서 검찰이 1년 4개월 이상 수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했지만 결국에 나온 게 없다. 나는 자신 있게 검찰에 나가서 소환조사에 응할 수 있고 내 주장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진술서를 통해서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검찰과 대화하거나 조사의 의미보다는 국민께 내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실제 내용을 보면 검찰이 굉장히 중립성을 잃었다. 그리고 428억 뇌물 제공 약속 부분도 자신은 전혀 받은 게 없는데 왜 나를 조사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 428억을 받기로 했었으면 왜 2015년도에 검찰 주장대로 하면 428억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2016년도에 추가적으로 1100억 원을 환수해요. 어떻게 뇌물 받기로 한 사람이 1100억을 뺏어올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뇌물을 약속한 적도 없다. 유동규가 일부 부패되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받고 승인받은 적이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지금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번 조사 내용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관련 그래픽도 준비돼 있거든요. 제가 먼저 짧게 요약을 하고 두 분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크게 첫 번째, 배임혐의.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최종 결재권자로서 개입을 했는지 또 묵인했는지, 그리고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어떤 내정 및 특혜 공모, 묵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뇌물, 정치자금 수수.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결국에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두 분 말씀처럼 길게 조사를 해 왔고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상황인데 이 혐의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검찰 입장에서 퍼즐을 맞췄다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입증이 결국 이뤄질까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두 분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단비]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은 처음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배임과 관련돼서, 뇌물과 관련돼서 정치자금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여당이죠. 그 당시는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대장동과 관련된 3인방, 그 정도가 끝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가 다시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가장 핵심은 저는 배임이라고 생각하고. 배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쟁점이 첨예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민간사업자한테 이득이 간 건 맞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이득이 갈지 몰랐고 그리고 협약에 따라서 한 거고 오히려 협약을 위반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성남시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배임이냐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배임죄가 특별히 손해를 끼쳐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은 것 자체가 지금 손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이 손해인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속인데 1호 지분을 이재명 대표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히 이 천화동인 1호가 누구의 소유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검찰이 아직 밝히지 않은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거든요.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간다, 아니다, 내 거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이승훈]
이재명 대표는 업무상 배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우선 배당이 중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1100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해서 5:5 비율로 나눴더니 사실상 수익이 300억밖에 안 나서 150억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비용을 부풀려서 결과적으로는 5:5로 나눈 의미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는 5:5로 나누지 않고 확정 이익으로 1822억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 비용으로 한 2600억 정도를 회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4000억이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빚 내서 집 사라고 하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면서 분양이 잘 되고 토지가가 올라가고 분양대금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들이 많이 났으니까 자신은 터널 공사비로 1100억을 또 환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뺏긴 것에 대해서 오히려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 공산당 같은 사람.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428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거 428억 네 거 아니냐, 저수지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유동규 씨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실제 정민용 변호사도 자술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유동규 씨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자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으로만 보려고 하는데 검찰은 진실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사정도 보고 불리한 사정도 봐야 되는데 불리한 사정만 보고 그것들을 실시간 언론에 유출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믿지 못한다. 결국에는 법정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앵커]
그런데 공소장을 보면 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는 적시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최단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진상 실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될 것인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공범으로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의 일부는 그러면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공범으로까지 증거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든지 다른 관계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만큼 관련된 증거를 먼저 제출해야 구속영장이 발부될 텐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기각되면 그때부터는 수사 동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꼭 적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 거기에서는 정치적인 동반자인가요, 그런 비슷한 단어를 썼거든요. 그 얘기는 정치적인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이 뇌물을 받았는가, 왜 우리는 이런 배임을 했는가. 결국은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향후에 정치적으로 더욱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이익을 같이 향유한다는 거죠.
그것은 꼭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이재명 대표가 소환된다거나 조사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제가 봤던 언론보도에 따르면 단순히 당사자들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녹취록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검찰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로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범의 공소장에 반드시 공범이라고 써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FC 사건 때는 두산건설과 성남FC 관계자들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적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비밀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유동규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비밀을 제공했다는 증거도 없고 또 유동규 씨로부터 보고받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얘기를 듣고 승인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범으로 적시를 못한 것 같고. 어제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에는 간단했어요. 비밀을 제공한 적도 없고 유동규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였습니다.
[앵커]
지금 조사가 끝나고 나서 검찰 측도 그리고 이 대표 측도 각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가 온당했다, 그리고 과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기소를 목표로 짜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는데 현재까지 상황 볼 때 그러니까 기소, 재판에 넘긴다는 건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승훈]
저는 일단 2차 소환에 이재명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기소하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야지만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서 민주당이 부결시켜서 방탄 프레임으로 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할 건 없다고 봐요. 1년 4개월 했는데 더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하겠다는 건데. 저는 별로 나올 건 없다고 보고요.
[앵커]
1년 4개월 동안 안 나왔던 게 지금 와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승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빨리 불구속 기소를 해서 1심 판결을 총선 전에 나오게 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전략에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구속영장 청구에는 요건이 있잖아요. 도주 우려라든지 얼마나 혐의가 입증됐는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 두루 봤을 때 그런 부분 포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단비]
일단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고 혐의가 소명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임시국회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은 하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래서 아마 불구속으로 앞으로도 계속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과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의결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욱더 방탄프레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비판받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받는 것이 대표로 방탄 조끼를 입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당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불리한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 다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회기 중에 현역 국회의원 체포를 하려면 재적의원의 절반 출석을 하고 표결에 참여를 해서 그중의 절반이 찬성해야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 당인 상황이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를 두 분이 해 주신 거고.
마지막으로 짧게, 그렇다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든 아니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그랬다면 검찰의 다음 수순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저는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여져요. 또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영장실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원이 눈치를 많이 볼 것으로 보여지고. 영장을 청구하면 자판기까지 다 나온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고.
또 불체포특권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상 권한이잖아요. 불체포특권이 생긴 이유가 야당만 수사하거나 야당에 대해서 일단 구속시켜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방어권을 행사해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대응한 이후에 1심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별로 방탄프레임에 빠질 만한 지금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단비]
저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재판 과정에서 이제까지 검찰이 내지 않았던 그런 핵심적인 증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오히려 검찰 소환조사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진술서로만 갈음했던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이 동일하고 앞으로 입증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연한 생각 차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조사 관련 내용 최단비, 이승훈 두 율사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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