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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자유'…대중교통·병원은 꼭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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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내일부터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어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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