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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청주 여중생 2명 사망...교장 '감봉 취소 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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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현직 교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A 교장이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감 진술 등을 살펴봤을 때 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 학대 사실 파악을 전제로 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가 A 교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