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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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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7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무를 담당한 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반드시 경쟁시험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조 교육감은 이를 위반해 이 사건 특채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