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할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CAO 공보실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진상조사 시행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관련국 또는 제3국이 이 사안을 국제 외교적 고려 사항으로 공식 제기한다면, 관련 논의를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논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ICAO의 역할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협약 위반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는 협약 서명국 간 영토 주권 및 상호 의무와 관련된 양자 외교 문제로 여겨진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이른바 '시카고 협약'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는데 협약 제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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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협약, 이른바 '시카고 협약'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는데 협약 제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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