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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영상신고 활성화...시도지사에 재난선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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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상으로 쉽게 신고하고, 비슷한 지역에서 반복되는 신고는 경찰 내부망에 자동표출되게 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재난안전대책을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가 초동 대응 실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