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크레인 움직여 참변…안전관리자도 없어
공동대표 김씨, 중대법 입법 논의 때 고속 승진
사업주 대신 '안전책임자' 내세워 법망 피해가
[앵커]
이렇게 현장의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배경에는 기업들이 사고 예방보다는 최고경영자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따로 선임하고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는 법망을 피해 가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동국제강 하청업체 소속 이동우 씨는 지난해 3월 크레인 정비 작업 중 안전띠에 몸이 감겨 숨졌습니다.
멈춰있어야 할 크레인이 갑자기 움직였는데 현장엔 안전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권금희/고 이동우 씨 부인 : 주저앉아 울기만 했었어요. 아빠 없는 아이로 살아야 할 우리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노동청은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3명을 입건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는 원청인 동국제강 공동대표 김모 씨 1명으로,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입니다.
노동청은 "검찰이 세 번 넘게 수사를 보완 지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주이자 공동대표인 장세욱 부회장을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검찰은 취재진에게 "장 부회장은 업무상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며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부회장이 아닌 김 씨가 최고안전 책임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흔히 총알받이라고 부르는 CSO(최고안전책임자)를 내세워서 실제 경영책임자들이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법안을 더 명확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 진짜 사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야 하죠. 바지사장 세워서 처벌받을 수 있게 (법이) 후퇴된 부분이기 때문에…]
윤정주 기자 , 이주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렇게 현장의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배경에는 기업들이 사고 예방보다는 최고경영자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따로 선임하고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는 법망을 피해 가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동국제강 하청업체 소속 이동우 씨는 지난해 3월 크레인 정비 작업 중 안전띠에 몸이 감겨 숨졌습니다.
멈춰있어야 할 크레인이 갑자기 움직였는데 현장엔 안전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 씨의 아내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권금희/고 이동우 씨 부인 : 주저앉아 울기만 했었어요. 아빠 없는 아이로 살아야 할 우리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노동청은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3명을 입건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는 원청인 동국제강 공동대표 김모 씨 1명으로,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입니다.
후판사업본부장 전무였던 김 씨는 두 단계 뛰어오르는 고속 승진을 거쳐, 중대재해법 입법 논의가 한창이던 2019년 동국제강의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노동청은 "검찰이 세 번 넘게 수사를 보완 지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주이자 공동대표인 장세욱 부회장을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검찰은 취재진에게 "장 부회장은 업무상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며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부회장이 아닌 김 씨가 최고안전 책임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실질적인 경영자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흔히 총알받이라고 부르는 CSO(최고안전책임자)를 내세워서 실제 경영책임자들이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법안을 더 명확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 진짜 사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야 하죠. 바지사장 세워서 처벌받을 수 있게 (법이) 후퇴된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디자인 : 신재훈·허성운)
윤정주 기자 , 이주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