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단독] 진짜 사장은 '안전관리 책임자 꼼수'로 입건 피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멈췄던 크레인 움직여 참변…안전관리자도 없어

공동대표 김씨, 중대법 입법 논의 때 고속 승진

사업주 대신 '안전책임자' 내세워 법망 피해가

[앵커]

이렇게 현장의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배경에는 기업들이 사고 예방보다는 최고경영자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따로 선임하고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는 법망을 피해 가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동국제강 하청업체 소속 이동우 씨는 지난해 3월 크레인 정비 작업 중 안전띠에 몸이 감겨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