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1심 유죄…교육감직 상실 위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출신 한 모 전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작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첫 사건으로, 공수처는 판사, 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서, 검찰에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선고 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고,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쳤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