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경쟁 절차를 가장해 권한을 남용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는데요.
사실상 5명을 내정해 두고 특별채용을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할 위원들에게 위법한 직무 수행을 지시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또 한 씨는 2차 면접전형이 끝나기 전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지원자에겐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의 생각'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조 교육감은 이를 예상하고도 막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입건해 수사한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습니다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항소심에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관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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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경쟁 절차를 가장해 권한을 남용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는데요.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한 씨가 일부 해직 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발한 뒤, 몇몇 사람에게 '특정 인물을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뜻'이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사실상 5명을 내정해 두고 특별채용을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할 위원들에게 위법한 직무 수행을 지시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또 한 씨는 2차 면접전형이 끝나기 전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지원자에겐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의 생각'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조 교육감은 이를 예상하고도 막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입건해 수사한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판결 직후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습니다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항소심에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관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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