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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에서 살 수 없는 '고위험 성범죄자'...결국 모두 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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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핵심이 거주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제한한 건데 여기에 방점을 찍은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은의> 아동 대상 범죄자들은 대부분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실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동들로부터 애초에 좀 더 거리적으로 차단을 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거에 방점을 싣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실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