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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영상신고 활성화...시도지사에 재난선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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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상으로 쉽게 신고하고, 비슷한 지역에서 반복되는 신고는 경찰 내부망에 자동표출되게 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 주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뿐 아니라 경찰도 재난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112·119로 나뉜 경찰과 소방의 신고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재난안전대책을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