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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자막뉴스] '비동의간음죄' 개정 논란...혼란에 갈등까지 부추긴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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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로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는 성관계라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