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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자막뉴스] '비동의간음죄' 개정 논란...혼란에 갈등까지 부추긴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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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로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는 성관계라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가부는 법 개정 과정에 법무부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법무부는 브리핑 당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순 / 여성가족부 차관 : (정부 차원의 법 개정안은 언제 제출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미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 강간 구성요건에서 폭행·협박 그리고 동의 여부로 개정한 것….]

브리핑 이후 법무부는 별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른바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여가부에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발은 정치권으로도 확산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법이 도입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논란을 자초한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가부는 브리핑 9시간 만에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과제는 지난 2015년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논의돼온 과제로,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동의 여부로 성폭행을 판단하자는 논의는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을 계기로 활발히 진행됐지만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사회적 공감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정부 부처 간 조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해, 혼란은 물론 갈등까지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훤슬기
그래픽 : 유영준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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