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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 과실만큼 치료비 내야…달라진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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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 무조건 치료비를 다 보장받을 수 없고 본인 과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또 4주 이상 치료받을 때는 진단서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달라진 자동차 보험 내용을 남정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승용차가 왼쪽 차선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뒤 차량에 들이 받힙니다.

과실 비율은 9대 1, 피해차량 운전자는 목을 삐었는데, 14일 입원, 254일 통원 치료비로 973만 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