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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중대재해법 처벌 0건..."기업·정부의 무력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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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주년…산업재해 유가족 모여

"한 해 산재 사망자 6백여 명…법 무력화한 결과"

"모호한 현행법 규정 악용해 책임 교묘히 회피"

[앵커]
노동자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었지만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는데, 기업과 정부가 법 취지를 계속해서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하루 앞둔 날.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등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년 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한 달 가까이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6백여 명.

유가족들은 이런데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건 결국 법을 무력화한 결과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용관 / 고 이한빛 PD 아버지 :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방해하기 위해 재계와 합작으로 온갖 만행과 책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법 적용 대상 사고는 299건이지만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건 15%가 채 안 되는 34건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검찰이 실제로 기소한 건 11건에 불과하고,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업에서 현행법 규정을 악용해 처벌 책임을 교묘히 회피한 게 한몫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미숙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경영계는 법의 모호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핑계로 최고 책임자 처벌을 면하게 할 안전 관리자를 두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법의 모호성을 이유로 안전 확보 의무를 오히려 축소하려 한다는 겁니다.

[김 훈 / 소설가·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 정부가 제시한 법의 개정 방향은 자율 규제와 처벌 완화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고통과 눈물과 땀 위에서 제정된 이 법을 이렇게 사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동계에선 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정석 / 민주노총 SPL지회 수석 부지회장 :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참여 없는 실패한 자율 안전, 말단 관리자 처벌,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는 걸 확인한 것이다.]

기업에선 계속해서 완화를 요구하고 정부도 기업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제정 전부터 힘든 과정을 거친 중대재해처벌법이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sj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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