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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못 산다"…'서울 보호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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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50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서울에서는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데 이 때문에 서울 보호법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출소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재범을 우려한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