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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입주권·분양권자, 기존 주택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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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부진에 기존 집 처분 어려워진 점 고려

"종부세 부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 반영"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국회 통과해야 적용"

[앵커]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준이 완화됩니다.

주택 거래가 부진한 상황을 고려해 기존 집 처분 기한이 새집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1년 연장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기존 집을 일정 기한 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원칙에 예외도 있습니다.

분양받은 집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기존 집 처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새집 완공일부터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됐는데, 정부가 이 특례 기준을 완화해 3년 이내로 1년 연장했습니다.

기존 집이 재건축·재개발되는 동안 머무를 새집을 산 경우에도 이 같은 비과세 혜택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 거래 부진으로 기존 집 처분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한 겁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이번 조치도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추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낮아집니다.

3채 이상 집을 보유한 데 물리는 중과 누진세율 대신 기본 누진세율만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절반 가까이 내리게 되면 이들 법인의 세 부담은 400억 원 남짓 줄어듭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적용되려면 야당 협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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