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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단독] '나쁜 집주인 공개' 누가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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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한 논란 이후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과거에 발의된 것부터 관련 법안을 전수 분석했는데, 중요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히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던 겁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전세 사기 피해가 연이어 터져 나오자 정부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9월 1일) :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들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구축해 1월 중 출시하겠습니다.]

이 앱은 다음 주 출시될 예정인데, 명단은 담기지 못합니다.

근거 법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 2021년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 발표 3주 뒤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국토부 관료 출신 여당 의원은 "실효성이 있겠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얼마든지 심사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법안은 결국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난 10일, 정부 간담회) : (빌라왕은) 법을 어겼음에도 임대 사업자로서의 지위로 계속해서 주택을 매매하고 임차 계약을 하는 행위를 지속했어요. 왜 나라에서는 이걸 막지 못하셨죠? 파악이 안 되셨나요?]

취재진이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전세 관련 법 개정안 23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77건이 전세 사기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2016년 법안.

바지사장을 막을 핵심 대책이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정부 대책이 과거 법안 재탕인 경우도 많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체납세액 등 정보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계약 전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안인데, 알고 보니 2019년 4월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상정도 안 됐습니다.

전세 사기 관련 법안 77건 중 17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48건이 상임위 등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이 전세 사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최준식, 영상편집 : 김윤성, CG : 류상수·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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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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