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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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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최대 500m 반경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정부는 조두순과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 논란과 사회적 불안이 반복되는 것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반 인구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우리 주거 환경에서는 성범죄자의 비수도권 이주라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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