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수사 관련 증거품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 3세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DSDL 이사 조모(39) 씨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은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다.
그는 작년 1∼11월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의 혐의는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39) 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다른 재벌가 자제들도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다.
다음 공판은 3월 2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당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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