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도입된 제시카법은 유아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 근처에 거주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한 대책이 있었지만 부족했다"며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 국내 환경에 맞는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취재 : 강민우 / 영상취재 : 박영일 / 편집 : 이혜림 / 구성 : 전형우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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